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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서 악수 거부 논란…학교에 과징금

무슬림 시험감독관, 여학생들과 악수 거부

덴마크의 한 학교에서 시험감독관의 악수 거부가 논란이 돼 결국 학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펜하겐포스트는 10일 덴마크 평등위원회가 헤르린 HF&VUC 학교에 2천500 크로네(한화 4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이 학교는 지난해 7월 수학 구두시험을 앞두고 여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공고했다.

외부에서 온 시험감독관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여학생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며 "여학생들은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의를 당부한 것.

이 공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 여학생들은 집단으로 반발, 평등위원회에 제소했다.

여학생들은 당시 "공고문을 접한 여학생들은 이 시험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평등위원회는 학교 측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시험감독관이 악수를 거부한다고 여학생들에게 악수를 청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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