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고등학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52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9일 밤 8시쯤,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17살 김 모 양을 화성의 한 야근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부모가 이혼해 친척과 함께 사는 김양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김양이 휴대전화 사용료 20만 원을 내지 못 낸 걸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교생 딸 친구에 몹쓸 짓 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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