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기한 연장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4.02.10 13:4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척, 강릉, 속초, 포항, 영덕, 안동, 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오늘(10일) 마감이었던 신고 기한이 나흘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기한 연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나 살려달란 신호였는데"…신생아 사망 무슨 일 동영상 기사 "한반도 다 덮고 남을 정도"…태풍 '바비' 세력 더 키웠다 동영상 기사 친일 논란에 해임됐는데…전 독립기념관장 뜻밖의 근황 동영상 기사 장윤기 체포 다음날 "지시 떨어졌다"…수사관 은밀 대화 동영상 기사 '역대 최고 실적' 발표했는데…삼전 주가 급락 이유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