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천 798건의 분쟁 조정사건을 신청받아 천 81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 천 65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108건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6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513억 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았고,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205억원을 합하면 경제적 성과는 총 718억 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처리 사건 유형별로는 공정거래 461건, 가맹사업거래 607건, 하도급 605건 등이었고, 조정 성립률은 2012년 82 퍼센트에서 지난해 91 퍼센트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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