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카드 사용액을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CJ제일제당 강 모 대표와 지 모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지난 2010년 세브란스병원 의사 양 모씨 등 의료 관계인 21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J제일제당의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33억 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자,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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