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4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4시쯤 인천 남구 주승로 자신이 사는 집에서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60살 임 모 씨에게 전신 3도 화상을 입히고 3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임 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왜 술 못 마시게 해" 자기 집 불 지른 4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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