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당정은 또한 금융사의 과도한 고객 정보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부터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한해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허용하고,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전화영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끝나면 다음 달 말 이전에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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