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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前공무원·단체대표…'채무 변제 수법'

비영리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前공무원·단체대표…'채무 변제 수법'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직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 39살 김모 씨와 8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안행부에서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1억6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함께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돈을 다 쓴 것처럼 속여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비영리단체 대표와 임원 등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 단체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별로 4천만∼2억 여원 등 모두 7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상 큰 문제만 없으면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대금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 충당 등에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혜 단체 선정과 집행·평가를 한 부서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해 비리 발생의 여지가 있다"며 "업무별로 담당 부서를 달리해 교차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단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면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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