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직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 39살 김모 씨와 8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안행부에서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1억6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함께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돈을 다 쓴 것처럼 속여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비영리단체 대표와 임원 등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 단체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별로 4천만∼2억 여원 등 모두 7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상 큰 문제만 없으면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대금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 충당 등에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혜 단체 선정과 집행·평가를 한 부서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해 비리 발생의 여지가 있다"며 "업무별로 담당 부서를 달리해 교차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단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면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