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동거남 B(60)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이 난 집을 빠져나오다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왜 술 못 마시게 해' 집에 불지른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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