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잠정 합의를 타결한 핵협상 후속협의를 벌여 7개의 실무절차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IAEA가 핵실험 의혹을 제기한 파르친 군사 기지 사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원자력기구 대변인이 9일 밝혔다.
이란과 IAEA는 레자 나자피 IAEA 대표부 주재 이란 대사와 테로 바르조란타 IAEA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전날부터 테헤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협의를 벌였다.
나자피 대사는 이날 이틀간의 협의를 마친 뒤 "IAEA와 협력을 위한 7개의 실무조치에 합의했다"면서 "5월 15일까지 이행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실무 조치 이행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란과 'P5+1'으로 불리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제네바 잠정합의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초기 단계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농도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한 20% 농축우라늄을 중화하며, 아라크 중수로 건설과 추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설치를 중단하고 IAEA의 사찰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중부 아라크 중수로와 남부 가친 우라늄 광산 사찰 허용, 향후 원자로 연구와 핵시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P5+1은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항공부품 무역거래,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게 송금 등을 허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란과 IAEA는 2011년 말 '파르친 핵실험 의혹'이 제기된 이래 10여 차례에 걸쳐 핵사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테헤란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진 파르친 기지에는 핵 고폭실험을 위한 격납용기가 설치됐으며 이것이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증거라는 게 IAEA의 주장이다.
반면 이란은 파르친 기지가 재래식 군사시설일 뿐이며 핵실험 의혹은 서방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제공한 왜곡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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