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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수국적 자녀 둔 외교관 공관장 배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외교관의 경우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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