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침' 시술로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친구의 몸에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6일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49살 홍 모 씨의 목 뒤와 손가락 등 7곳에 무면허로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같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나 오후 3시쯤 숨졌다.
남 씨의 집에서는 시술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벌 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소견을 토대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벌의 독주머니에 든 봉독을 추출한 약물을 인체에 주입하는 벌침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며 독이 정제되지 않은 벌침을 맞거나 적정량을 초과하면 부종, 발열 및 혈압,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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