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빗물관리시설이 의무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등 '물순환' 정책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44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 건축물 가운데 대지면적 1천㎡ 이상이나 연면적 1천5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사전협의를 거쳐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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