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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리기사 추행한 죄…벌금 500만 원"

"여자 대리기사 추행한 죄…벌금 500만 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 씨가 중요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약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부른 대리운전 기사 48살 정 모 씨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해 정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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