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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무성 의원 등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

법원, "김무성 의원 등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전, 현직 의원에게 4천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종익 씨가 김무성·조해진 의원과 고흥길 전 특임장관, 조전혁 전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낸 2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 중 김 의원의 '권력의 호강을 입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과 조 의원의 '권력 후광을 입고 초고속 승진했다'는 발언 등 4명의 발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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