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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송호창 "권은희 징계?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

▷ 한수진/사회자: 지난 대선 직전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이후에 김용판 전 청장은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과연 이번 재판이 진실을 가린 걸까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호창 의원(무소속):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판결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호창 의원(무소속): 사실은 충분히 좀 예상 했던 것이고 이런 판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다?

▶ 송호창 의원(무소속): 왜냐하면 그 일단 사건을 수사를 해서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을 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는 내용인데, 이번 판결의 결론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검찰 외부로부터 또 검찰 내부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송호창 의원(무소속):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 팀에서 아주 그 수사의지와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수사를 제대로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부터 해임이 아닌 사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사실상 해임이 되면서 다른 수사의 책임자가 이제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고 그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공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검사도 지방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수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예,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현재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특별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주장이었었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래서 뭐 야권 모두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의원님.

▶ 송호창 의원(무소속): 예, 예.

▷ 한수진/사회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 여기서 대해서 특히 재판부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장 큰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송호창 의원(무소속):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하면서 채택했던 증거와 채택하지 않았던 증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판별을 했었는데 권은희 과장의 진술증언이 사실상 유일한 그런 어떤 증거인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비밀 정보기관의 활동을 수사기관이 경찰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 진술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사실 관계에서 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권은희 진술 중에서 사실 관계와 좀 다른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송호창 의원(무소속):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신빙을 할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권 과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시나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그것은 이제 판단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사실관계가 다른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제대로 충분히 입증이 안 되었다고 하는 문제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재판 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충분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더, 더, 많은 보강 증거와 직접 증거들을 이제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요, 의원님, 지금 보면 다른 경찰관 17명의 진술과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다르다, 다른 17명의 진술은 다 똑같은데 권은희 과장만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또 재판부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다수결 판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어, 국회에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할 때에도 이미 그 문제는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이 됐던 사항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다른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관들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권 과장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를 검찰이 충분하게 좀 입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가 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이 나름 투명하게 조사하려고 분석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걸 또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그 문제는 마찬가지인거죠, 그 김용판 전 청장의 변호인 쪽에서 무죄입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이제 하나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법원은 채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반대 상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수사나 그, 국정원의 개입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다른 증거,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라든지 또는 다른 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입증이 좀 되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입증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죄가 안 된다, 범죄 사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겠군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일단 1심에서, 1심이긴 하지만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니까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징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아,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확대 되는 것이 사실상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법적으로도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무슨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국민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우리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는 사람의 의무이고요. 그 법이 정한 의무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경함하고 판단한 것을 진술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부자 보호를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내부 고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일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의원님 지금 보면 지난 대선 관련한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열리는데요. 이번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어, 아무래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서울경찰청장이 바깥에서 국정원 바깥에서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문제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또 이제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충분히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앞서서 특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특검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 송호창 의원(무소속): 어제 제가 이제 대 정부 질문을 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도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의혹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봉합될 수, 해결 될 수 있다면, 황교안 장관의 얘기대로 더 이상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김용판 청장 판결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의혹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검찰 수사의 신뢰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결해서 더 이상 1년 전에 있었던 선거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수사를 특검에게 맡기자 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거죠. 정부가 좀 현재 이런 계속되는 논란을 정말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1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2심 결과도 혹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송호창 의원(무소속): 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선 과정에서의 정부 기관의 불법 개인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검사팀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호창 의원(무소속): 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호창 의원(무소속):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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