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정속 주행하던 의뢰인. 그런데 사거리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갑자기 한 승합차가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해오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승합차는 좌회전을 하려고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차선 변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의뢰인.
과연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방송 보시죠.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