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5월 3일, 가짜 항암제인 이른바 '핵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했다고 보도했던 의사 46살 김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재작년 5월, 중국의 무허가 암센터에서 말기 암도 치료할 수 있다며 이른바 '핵약'이라는 무허가 항암제를 팔아 암환자 100여 명으로부터 약값 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짜 암치료제의 주성분은 소금이었고, 허용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납 성분도 검출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처방한 핵약은 중의학에서 항암효능이 검증된 약재들을 사용해 만들었다"고 밝히고,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16명의 환자가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김 씨가 핵약 판매를 위해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중국을 직접 방문해 핵약을 처방받은 점은 약을 복용할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암약재인 난반과 녹반을 희석하기 위해 죽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핵약의 유해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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