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르는데,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다 액수가 됩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 형사처벌에 이은 3중의 탄압"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철도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종강·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 계 인사들은 이달 말 손해배상과 가압류 해소를 위한 법률구조 및 협의기구인 범사회적 기구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잡고'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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