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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대부분 귀가…대물림되는 가정폭력

<앵커>

이렇게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가정폭력을 목격해도 '남의 집안일'이라는 인식 탓에 개입하길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 폭력에 위협을 느낀 여성들이 임시로 머무는 긴급피난처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곽 금/여성상담전화 경기센터장 : 신발도 못 신고. 어쩔 때는 잠옷 바지 차림으로. 애들 손 끌고 그냥 오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긴급피난처는 전국에 17곳이 있습니다.

최장 1주일까지 지낼 수 있고,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 체류기간도 최장 2년에 불과해 영원한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 노출될 게 뻔하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해도 찾아와서 폭력을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두렵고 힘든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은 하지만, 조사 뒤 가해자를 귀가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국처럼 가정폭력 신고단계에서부터 구금상태로 판결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현주/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 : 초기에 좀 더 적극적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가 늘 가해자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숨어다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6만 명 가운데 구속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심각한 건 가정폭력이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재소자의 절반가량이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특히 강력범죄자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대책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이나 치료 차원의 교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남의 집안 문제로 외면할 게 아니라,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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