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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원 증원 '선거법' 의결

국회, 지방의원 증원 '선거법' 의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 13명과 기초의원 22명을 각각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876명에서 2천898명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 선거범죄와 선거브로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이어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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