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로변에서 카센터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면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10여 년 새 수십 배씩 뛰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도로점용료, 점용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오른 게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파주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추운남 씨.
몇 년 새 너무 뛰어버린 도로점용료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추운남/카센터 운영, 파주시 조리읍 : 처음 10년 전에는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한 70만 원 됐어요. 매년 배로 올라가더라고요.]
포천시의 도로변 상가, 지난해 도로점용료가 500만 원이 넘게 부과됐습니다.
10여 년 사이 20배가 올랐는데 이젠 부가세 같은 세금보다도 도로점용료 부담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용철/임대사업자, 포천시 윗용산1길 : 세상에 올라도 90년도에 17만 원, 40만 원 하다가 별안간에 500~600만 원짜리 5년 치를 부과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정부의 현실화 정책으로 10여 년 사이 20-30배씩 뛰어오른 게 원인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자동으로 2, 3천 %씩 인상됐습니다.
[추운남/카센터 운영, 파주시 조리읍 : 정액제로 미터당 얼마씩 하는 게 낫지 공시지가의 몇 %라는 건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들을 위한 눈높이 해법이 시급합니다.
[수도권] 도로 점용료, 10년간 20배 상승…상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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