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권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신빙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김 전 청장에게 수사를 축소하고 의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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