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 15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공정위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 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1개 건설사는 공구별로 미리 정한 건설사가 입찰을 받는 방식으로 담합해 낙찰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공정위 고발 내용이 입증되면 이들 건설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총연장 29.3킬로미터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 1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5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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