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세 모녀가 탄 경차가 3차로에서 차분하게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들목을 지날 무렵 우측에서 진입하던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치고 들어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경차는 중앙분리대까지 튕겨나가고 맙니다.
운전하던 어머니는 뇌출혈, 경추손상, 요추압박골절 등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나는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는데 그걸 보고 피하지 못한 당신 어머니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있는 의뢰인.
과연 어머니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동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