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예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과대광고는 규제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철저해 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후순위 채권을 권유할 때 각각 이자 지급과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이자 산정·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고,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소비자보호 강화…설명 의무·과대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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