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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무시한 '영어 몰입교육'…결국 법정행

<앵커>

사립 초등학교들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다 보니 사실상 영어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해에 전해드렸지요. 교육 당국이 경고까지 했는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다 적발돼 지난해 시정지시를 받은 사립학교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어몰입교육'은 계속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 1년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학년 끝나는 2월까지는 (같은) 교육과정으로 가요. 그런데, 9월에 여태까지 하던 거 당장 바꿔라. 이건 좀 무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교육 당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30곳이 규정을 벗어난 영어 수업을 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현행 법규엔 1,2학년에선 영어 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외국 영어 교과서를 쓸 수 없으며 상급 학년의 경우에도 과도한 영어 시간 편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올해 신입생 입학 설명회에선 영어몰입교육을 못하게 됐다는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반발이 거세 재학생의 영어수업은 예정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 : 그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낼 판인데요.]

이런 가운데 영어몰입교육을 정부가 제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한 사립초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시정 지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황상현/변호사 : 집행 정지 결정이 나서 적어도 1심 판결 선고식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교육 당국은 즉각 항고하기로 했지만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헌법소원까지 내며 맞서고 있어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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