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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정부 기관 정보유출 무방비

<앵커>

보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기관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축적해놓고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처음 유출된 곳은 서초구청 민원센터였습니다.

지난해 말 세종시 교육청에선 감사실 직원이 비위 조사를 받던 간부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알려줬다 적발됐습니다.

성 추문 검사 사건 때는 여성의 얼굴 사진이 유출됐는데 다른 검찰청 수사관의 소행으로 밝혀진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정부 전산망에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 실무자가 마음먹고 빼내려면, 이름만 치면 다 나오죠. 다운로드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통째로 유출할 수도 있는 거죠.]

일선 주민센터에선 가족 주민번호와 주소, 혼인 이력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월급, 연금 등 모든 소득과 전 월세금에 보유 차종까지 보험료 걷는 데 필요한 자산 정보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형식적인 서약서와 보안 교육 이외에 별다른 정보유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부)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계속 일상적인 거니까 (잘 안되죠).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특정 됐기 때문에 어떻게 유출됐느냐 따지는 거지. 그 외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도.]

상하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 특성상 상 하급자 사이에 정보 유출 감시가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존 대책은) 내부자가 업무망에 접속하는 데 아무런 방어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미국은) 내부자에 대한 이상 행동을 조기 탐지해서 경고해 주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근 2년간 공공기관 6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39만 건에 달합니다.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내부 보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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