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오는 14일 출범합니다.
위원회 출범으로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 지원 기능이 집중되고 ICT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른바 'ICT 특별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 발효되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처럼 범부처 ICT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각각 맡고, 위원은 미래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11명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 ICT 국책연구기관장 2명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으로 ICT 산업 규제 완화, 업무 조정 등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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