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세기업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8억 원을 챙긴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가족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해 국가지원금 수령 조건이 맞는 기업을 물색한 뒤 자신의 가족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서 신청을 대행해주도록 유도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4천8백여 개 업체로부터 모두 5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세업체는 대기업과 달리 국가지원금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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