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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들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구속

가정폭력 신고한 아들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정폭력을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아들(21)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참다못한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오전 8시께 귀가했다.

그러나 김씨는 약 3시간 뒤 술에 취한 채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걸 문제로 말다툼했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아들을 협박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한차례 가정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거의 매일 술을 마셔 가족과 다툼이 잦았다.

경찰은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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