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5일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돕겠다며 수감자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6)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1억1천600만원을 냄으로써 경제적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여전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윤씨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모씨에게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8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수감자 상대 사기' 변호사에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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