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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윤진숙, 태안 찾아 격노한 노 전 대통령과 비교돼"

김삼열 前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 한수진/사회자: 오늘로 엿새째를 맞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은 아직도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번 사고 역시 인재 논란에 휩싸였다는 건데요. 도선사의 실수, 늑장 신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직접 겪은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 안전심판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안녕하세요. 김삼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양안전심판원 좀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하는 기관으로요. 육지로 치면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 여수 기름 유출 사고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나 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 지금 조사부가 구성이 됐겠네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지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 조사부가 구성 되서 아마 어제부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서 판결을 받게 되고 만약 이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 판결에 이제 불복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고요. 거기서도 불복을 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3심제로 운영이 되는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 한수진/사회자: 원장님, 일단 지금 이번 사고 원인,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해양경찰조사로는 도선사의 실수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접안하는 선박이 그렇게 7노트 속력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 한수진/사회자: 7노트라는 게 이게 상당한 속도인가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해상에서는 상당한 속도죠, 육지 자동차로 치면 약간 14Km 정도 되지만 해상에서의 14Km는 엄청난 속도죠.

▷ 한수진/사회자: 아, 체감 속도는 훨씬 더 하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게 상당한 속도로 달려왔다는 거구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 한수진/사회자: 23년차 베테랑 도선사라고 하잖아요. 이 속도를 못 느꼈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의혹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테랑 도선사하고 또 이제 보조하는 도선사가 같이 승선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조 도선사도 여러 번 도선을 해봤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그러니 이번 경우는 보조 도선사에게 혹시 맡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도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원장님, VDR이라고 해서 선박의 블랙박스라고 하던데요. 이걸 보면 도선사가 사고 나기 불과 몇 초 전에 닻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관을 이제 풀로 후진으로 넣어도 안 들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급하게 닻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추측 해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던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때 상황을 보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지만 요즘 통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선박은 16만 톤이라는 거대 원유선이 기름을 가득 싣고 입항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선박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박하고 서로 궤형이라든지 요런 걸 상대 선박하고 교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통상적으로 봐서 대략적인 사고 원인 규명은 특별 조사부가 이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심판까지 가는 데는 약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유,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네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네, 네.

▷ 한수진/사회자: 원장님 그리고요.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 애초에 정유사의 유출량 축소 발표가 모든 걸 꼬이게 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 800리터가 유출됐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박 충돌 사고에 의한 선박의 유출이 아니고 육상에 있는 송유관에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체적만 계산을 해도 어느 정도 유출이 될 거라고 유추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송유관의 길이나 지름 이런 것만 계산하면, 부피만 계산해도 유출량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기름은 가득 찼다고 보고,

▷ 한수진/사회자: 예.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800리터가 나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초기의 유출량은 방제 계획이나 이런데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초기에 축소 발표를 하는 바람에 방제 계획에도 차질을 빚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렇죠, 정유사는 자체 방제 팀이 있기 때문에 800리터 정도면 자체 방제도 어느 정도 가능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800리터 정도 흘렸다고 하니까 방제 당국은 자체 방제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도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지금은 유출된 기름이 16만 4천 리터라는 건데요, 당초 발표랑 보면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네, 네.

▷ 한수진/사회자: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근삿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파이프 내, 송유관 내의 기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출량이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되요. 그것은 어제 국회에서 600 얼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송유관 그 차단 밸브가 배에서 들어갈 때는 열리지만은 역류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송유관 내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면 해경 발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정유사가 왜 축소 발표를 했을까, 뭐 단순한 직원의 착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초기에 많이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은 주변 어민이나 국민의 감정이 상당히 불안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방제가 상황이 되면 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손 치더러도 31일 날 발표를 해서 1일, 2일 이렇게 쭉 중간 수사 발표 전까지 계속 800 리터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적을 계산해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좀 해줘야죠, 정정 발표를.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정부도 너무 안일했던 것 같고 말이죠. 유출량이 차후 주민들의 보상 문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아, 보상 문제하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죠. 초기 많은 양이 흘렀으면 피해면적이 그만큼 또 커질 거고 적은 양이 흘렀으면 피해 면적도 적어지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상식적인 문제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방제 작업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화제를 써서 2차 오염 피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 유화제가 씨프린스 호 사고 때도 아주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씨프린스 호 사고 때는 유화제를 엄청나게 뿌렸죠. 유화제는 뭐냐면 기름을 응고시켜가지고 같이 해저로 가라앉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시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기름성분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물속으로, 바다 속으로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네, 해저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씨프린스 때는 그런 영향들이 컸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했죠.

▷ 한수진/사회자: 15년 넘게 백화 현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썼다는 거예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이번에 이제 그 해양 경찰은 유화제를 쓰지를 않았고, 아마 제 추축으로는 해군이 방제 오염이 확산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런 사고가 나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움직였을까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해양 오염 사고가 나면 해양경찰청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방제 지휘를 하고 하는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네.

▷ 한수진/사회자: 아, 매뉴얼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대처도 잘 안된 것 같고 말이죠. 제각각으로 지금.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네, 매뉴얼은 국가 기관이 다 가지고 있죠, 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적용은 또 안 되고 있고.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요. 정부가 어민들에 대해서 정말 큰 불신을 산 것 같아요.
윤진숙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여수 어민분도 연결해서 직접 인터뷰를 들었지만 ‘답답하다, 절대로 믿지 않는다, 정부를,’ 이런 말을 되풀이 하시 던데, 윤진숙 장관의 말과 행동도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이제 그, 2007년 태안 사고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당시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현지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여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격노를 하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부정적인 이야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네, 지금 어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방제장비 등) 무엇이 있다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에 없으면 당장 수입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빨리 방제를 해라, 하는 질책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현장에서 장비가 없다, 돈이 없다, 돈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질책을 많이 하셨다는 거군요.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장관님이 내려 가셨다 면은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양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오염이 발생해가지고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그러면 격리했다 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좀 따라 달라 이런 힘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이 아쉽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좀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삼열 전 목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예.

▷ 한수진/사회자: 김삼열, 전 목포지방 해양안전심판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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