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막 구입한 새 승용차를 몰고 충남 태안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중이던 의뢰인.
유턴을 하려면 매우 멀리까지 돌아가야 해서 불법유턴을 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은 일단 차를 우측 갓길에 세운 뒤 눈치를 보다 유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건너편 차들만 보느라 뒤따르던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리비는 무려 2100만 원. 뒷차 운전자는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서 진입한 것인데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깜빡이를 켰다는 행위는 과실 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