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폐업 등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5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25)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 4명은 2012년 12월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업체에서 일하면서도 전 직장이 폐업해 실직상태인 것처럼 꾸며 3개월분 실업급여 5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모(49·여)씨는 전남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2개월분 실업급여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건된 51명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1억7천만원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와 공조로 부정수급 실태를 적발한 경찰은 신청자·법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경찰청에 전국적인 기획수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폐업 등 회사사정 때문에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직자의 고용 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 90~240일간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50%(1일 상한 4만원)가 지급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실업급여 속여 받은 근로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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