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파출소에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여성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역 앞 공중전화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5백13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욕을 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씨는 이태원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 때문에 자신의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해 관할 파출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하루 평균 8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난 전화 때문에 긴급한 범죄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민원 처리를 비롯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파출소에 500여 차례 장난전화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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