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은 1, 2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등 불법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사립초 영어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영어 교육과정을 점검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사립초 35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특단의 조처를 하기로 했으나 두 번째 점검에서도 사립초의 불법 영어수업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교 1, 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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