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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지원…첫 달 급여 100% 지급

"직장 문화 먼저 바뀌어야"

<앵커>

정부가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편들도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지만 실제로 사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정영호 씨는 지난해 5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내가 출근하면 4살과 1살 된 남매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맡아 합니다.

[정영호/육아휴직 신청자 : 제가 키우니까 안심이 돼요.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휴직 급여가 적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는 부부 가운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첫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남은 기간엔 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선택할 경우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급여를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현숙/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장 : (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사내 눈치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력 운용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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