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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내부고발 교수 2명 해임 의결

"허위사실 유포·내부자료 유출 때문"

건국대, 내부고발 교수 2명 해임 의결
건국대 법인은 4일 오후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본부로부터 징계 제청된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장 교수와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법인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에 두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아 비대위를 사실상 이끌어왔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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