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피해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