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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나무 군락지 무단 훼손한 업자 형사고발"

권익위 "소나무 군락지 무단 훼손한 업자 형사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북 임실군에서 소나무 군락지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25건을 접수받아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고 해당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업자들은 참나무 등을 벌목하겠다고 신고한 뒤 허가받지 않은 소나무까지 베고, 소나무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소나무를 반출하고 목재 운반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군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현장 조사를 해야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고, 벌채업자 등을 형사고발 조치하라고 임실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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