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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위성 사업자 신고의무·점검 강화

정부, 인공위성 사업자 신고의무·점검 강화
정부가 인공위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인공위성의 인수·합병 현황 등을 올해부터 분기마다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공위성 매수나 매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부 신고나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매각을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KT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 무궁화 2호와 3호를 지난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매각하면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나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서야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KT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KT에 위성 매각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공위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통신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의 매각이나 인수 외에 신규 설치, 변경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 고시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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