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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 원 이자…" 환매형 아파트 아우성

<앵커>

2~3년 전에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살아본 뒤 결정하는, 이른바 환매형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거의 지난 지금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환매형'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의 30%만 현금으로 내고 2년간 살아본 뒤 분양받을지 결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머지 분양가 70%는 시행사 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도 시행사가 부담해줬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기간이 거의 지난 지금, 시행사가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환매 요청을 해도 자금난 때문에 줄 수 있는 돈이 한 집당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행사 직원 : (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이 15~20억 원입니다. 그 돈을 가구 수에 따라 나누면 2년 치 이자(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그 돈도 못 받아요.]

계약금으로 현금 2~3억 원을 내고 또, 4~5억 원씩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인제 와서는 3천만 원만 받으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집값이 분양 당시보다 크게 떨어져 입주민들이 집을 사려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최  향/환매형 아파트 입주민 : 전 재산 걸고 들어왔는데 만기일이 도래되니까 나 몰라라, 160만 원에서 200만 원 혹하는 이자를 내고 있다가 그거 이자 못 내면 경매 처리하고 거지처럼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이런 '환매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만 2천여 가구로, 대부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규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회사가 줄 능력이 있으면은 줄 텐데, 줄 능력이 없으면은 상당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법정관리로 가든가 파산하거나 이러면은 그야말로 더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땐 구체적인 환매 조건과 건설사의 재무상태 그리고 지급보증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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