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두운 밤, 번쩍거리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고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네온사인이나, 밤새 켜있는 가로등이 빛 공해 수준이라면 최대 68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창문을 비추는 보안등,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대형 광고 간판.
[김경령/빛 공해 피해자 : 이 섬광이 팡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번쩍번쩍 하는데 도저히 눈이 너무 부시고…]
밤을 밝히는 빛이 일부 시민들에겐 공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늦은 밤, 빈 강의실 창밖에서 보안등과 가로등을 실내로 비춰봤습니다.
측정 결과, 같은 빛이라도 창문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또, 빛의 종류와 각도에 따라 눈에 주는 자극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눈에 불쾌한 자극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쾌글레어지수가 각각 15.8, 43.1, 36.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형태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새로 마련한 빛 공해 분쟁조정안에서 불쾌글레어지수 36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오만석/단국대 건축환경 연구교수 : 어떤 사람들은 블라인드나 커텐을 치지 않고 살고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수면이나 생활하는 데 피해가 돼서 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도 기준 36에서 8을 초과하는 빛에 6달간 노출되면 40만 원, 최장 3년 이내면 68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명당 기준으로 피해를 본 가족이 많으면 배상액도 늘어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빛 공해로 판정했는데도 가로등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광고 조명 사업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배상금에서 최대 30%가 가산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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