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오늘(3일) 공판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 법원은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재판정을 언론에 공개한 건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가슴에 수형번호를 단 채 법정에 출석한 이석기 의원은 방청석에 나온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굳은 표정으로 검찰의 구형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지난해 5월 합정동 모임이 내란을 모의한 비밀 회합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단순한 정세 강연회라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RO'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비밀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조직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45번째 공판을 마친 법원은 17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워낙 정반대로 맞서 있어 재판부가 부분적 유죄나 무죄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18일로 예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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