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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위협 경고"…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앵커>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죠. 며칠 갈 것 같습니다. 오늘(3일)첫 소식입니다. 내란음모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진출해서 폭동을 준비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했고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이른바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년 구형이 법정 최고형은 아닙니다.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가 모두 적용된 이석기 의원의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에 가중처벌로 절반까지 합쳐 최장 45년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겐 자격정지 10년에 징역 10년에서 징역 15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석기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RO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며 기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과반수 지지를 받은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시키려 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은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반전을 준비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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