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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불법 자동이체' IT업체 대표 체포해 영장 청구

검찰,'불법 자동이체' IT업체 대표 체포해 영장 청구
15개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고객 몰래 자동이체로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IT 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미수 혐의로 모 소프트업체 대표 34살 김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40살 임 모씨 등 2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15개 은행 고객 1,359명의 계좌에서 19800원씩을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몰래 출금해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김 씨 등이 15개 금융사에 신청한 6,539건의 자동이체 요구를 모두 취소하고, 이미 출금된 1359건은 고객 계좌로 전액 환불조치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신들과 거래하지도 않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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