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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차 버리고 달아난 40대 입건

음주단속 현장서 차 버리고 달아난 40대 입건
전남 무안경찰서는 3일 음주단속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일반 교통방해)로 임모(43)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0분께 무안군 삼향읍 중앙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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