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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거짓말로 억대 사기…무직 30대 구속

'수사 무마' 거짓말로 억대 사기…무직 30대 구속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수사를 무마해 줄 것처럼 속이고서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성모(39·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의 남편이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지난해 초 A씨에게 접근했다.

"남편의 혐의사실을 일부 뺄 수 있게 하겠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A씨를 속인 성씨는 수사 무마 청탁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A씨로부터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중퇴 출신'이라고 포장해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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