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앞으로 남은 변호인단의 의견진술을 듣고, 피고인 7명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저녁 7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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